특장점
AIR수출입
- 전국 픽업 서비스 가능
- 다양한 차량 보유 (1T~25T, 무진동, 항온항습, 특수차량 등)
- POD 100% 긴급회수 가능(24시간 내)
- 창고 보관 가능 (인천국제물류센터 내 200평 창고 보유)
- 인천공항 내 상주직원 근무 (20여명 근무)
- 보세운송 가능
- 공항 내 셔틀 운송 서비스 가능
- 당일, 익일 콘솔 시스템 운영 – 운송료 절감 가능
- GPS를 이용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가능
FCL수출입
- FCL 부산. 인천 CY (IN.OUT) 운송 서비스 가능
- 의왕ICD 內 사무소 위치 (제2터미널 CFS건물)
- 다양한 차량 보유
(20FT단독트레일러 , 20FT컴바인트레일러 , 40FT전용트레일러, 자차, 지입차량, 전담계약차량 포함 50여대 차량보유)
LCL수출입
- 전국 픽업 서비스 가능
- 다양한 차량 보유 및 수배 가능
- (1T~25T, 무진동, 평카, 트레일러, 냉동냉장, 로베드 등)
- 지역별 콘솔 배차로 픽업시간 준수 노력
- GPS를 이용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가능
- 도착보고 전담팀 운영 (실시간 입고 확인 가능)
프로젝트 및 내륙운송
- 근거리 및 지역간 내수 운송 가능
- 프로젝트 운송 시 전담 팀 운영으로 100% 관제 가능
- 화물 상하차 사진 발송 가능
- 다양한 차종 수배 가능
AIR
AIR IN / OUT BOUND
- ABCLOGIS는 항공수출입 내륙 운송의 특성에 맞춰 신속한 차량 배차와 정확한 업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GPS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 서비스
- 전국 픽업 서비스 가능
- 다양한 차종 보유 (1T~25T, 무진동, 항온항습, 특수차량 등)
- 창고 보관 가능 (공항 내 200평 창고 보유)
- 보세운송 가능
- 공항 내 셔틀 운송 서비스 가능
- 당일, 익일 콘솔 시스템 운영 – 운송료 절감 가능
- GPS를 이용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가능

FCL
OCEAN FCL IN / OUT BOUND
ABCLOGIS는 FCL 운송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입 화물을 신속 정확하게 화주의 요구대로 최상의 FCL SERVICE를 제공합니다.
- 일반 DRY 컨테이너에서부터 냉장/냉동, ISO-TANK, FLAT RACK, OPEN TOP 컨테이너 등 특수화물 운송에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산, 인천, 서울 등 전국적인 운송네트워크
- DOOR TO DOOR 서비스 확립
- INBOUND/OUTBOUND, FCL 운송 전문 시스템 보유
- 차량당 적재물 보험 가입 : 2억원
- 전 차량 보세운송 가능

차량현황 | 대수 |
---|---|
라인 샤시 차량 | 30대 |
콤바인 샤시 차량 | 20대 |
20피트 싱글샤시 차량 | 10대 |

LCL
OCEAN LCL(Less than Container Load) IN / OUT BOUND
- ABCLOGIS는 최적의 콘솔배차를 통해 물류비 비용절감 하는 반면 서비스는 향상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업체별 전담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해상 운송 서비스 (부산항)
- 전담차량 운영으로 전문적인 전국 픽업 서비스 가능
- 다양한 특수차량 보유 (로베드, 평카, 무진동 등)
- 지역별 콘솔 배차로 픽업시간 준수 노력
- 보세운송가능
- GPS 이용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가능
- LCL 운송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항시 보유
- 일산, 평택 창고운영으로 체계적인 집하작업
- 도착보고 센터운영 및 전담직원배치로 실시간 입고 확인
해상 운송 서비스 (인천항)
- 전담차량 운영으로 전문적인 전국 픽업 서비스 가능
- 다양한 특수차량 보유 (로베드, 평카, 무진동 등)
- 정시 픽업시간 준수
- GPS 이용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가능
- 당일 , 익일 하차 서비스 가능
- 보세 운송 가능


차량보유현황 및 재원








차종 | 보유현황 (단위 : 대) | 제원 (단위 : cm) | ||
---|---|---|---|---|
폭 | 길이 | 높이 | ||
1톤 | 55 | 160 | 270 | 160 |
2.5톤 | 70 | 180 | 420 | 180 |
5톤 | 80 | 230 | 620 | 230 |
5톤축 | 45 | 230 | 700~800 | 230 |
11톤 | 150 | 240 | 960 | 240 |
14~25톤 | 100 | 240 | 1010 | 240 |
※ 각 차량별 평균 사이즈이며 실제 진행 차량 사이즈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약관
- ABCLOGIS는 화물운송주선 표준약관으로 주선협회 및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며, 이를 준수합니다.
[약관 주요 내용 요약]
-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신고 수리된 약관임을 관할 관청 및 협회에서 확인함.
제1조(목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5조 (운임요금)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중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수거철화물)
사업자는 운송의신청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때,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떄,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5조(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사내 사고대책 프로세스에 의해 즉각 대응
제 18조 (불가항력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당국의 유치, 압류, 개봉, 몰수)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사업자가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송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5조 (운임요금)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중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수거철화물)
사업자는 운송의신청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때,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떄,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5조(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사내 사고대책 프로세스에 의해 즉각 대응
제 18조 (불가항력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당국의 유치, 압류, 개봉, 몰수)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사업자가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송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가입현황
INSURANCE
- 당사는 차량보험, 적재물보험, 주선업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 대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차량별 적재물 보험을 법적 기준 금액보다 큰 금액(5천~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주선업자 적재물보험 또한 법적 기준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10억원(실손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구분 | 가입 현황 |
---|---|
차량 보험 | 대인1. 무제한 보상 대인2. 무제한 보상 대물. 5천만원 이상 |
주선업자 적재물 보험 |
최대 10억원 실손 보상 |
차량별 적재물 보험 |
1톤~5톤 미만 : 5천 만원 이상 5톤 이상 차량 : 1억원 이상 |
